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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취득세 25% 추가 감면 ...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50% 가능

 

제주도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임대공급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율 및 취득 시점은 소형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2851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38가구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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