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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 발생한 잔여 기간 임대료, 상반기 내 일괄 환급

 

제주시가 차고지 증명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환급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시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차고지 증명용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차고지 증명용 연간 임대료는 동 지역의 경우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각각 50% 감액된다.

 

또 시는 기존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537대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잔여 기간 임대료 감액분을 상반기 내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1년 단위로 임대하고 주차권 발급 및 차고지 증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고지 증명용 차량에 대한 환급도 신속히 처리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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