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턱 1100도로에서 설경을 감상하려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이 46일 동안 150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00도로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1487대에 달했다.
하루 평균 33대 이상의 차량이 설경을 보기 위해 무단 정차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5948만원에 이른다.
단속 구간은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향 영실교까지 1.7㎞ ▲서귀포 방향 영실 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 등이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동안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단속 차량을 활용해 1288건을 적발했다. 반면,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제주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단속을 진행해 199건을 적발했다.
매년 겨울, 한라산 설경을 감상하려는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1100고지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는다. 특히 렌터카를 포함한 개인 차량 이용이 많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인 ‘한라산 눈꽃 버스’를 운행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행정당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00고지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가는 길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영실 입구에도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서귀포시 관계자는 "1100도로의 주정차 단속은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방문객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