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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감시 소홀로 피의자가 도주하도록 방치한 경찰관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1개월 감봉, B경위 등 2명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 25분께 중앙지구대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힌 뒤 조사를 받던 임모씨(35)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수갑을 풀어준 뒤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근무하지 못해 피의자가 도주했다”며 “수갑을 풀어준 경찰관 등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임 씨는 도주 17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자신의 집 부근 거리에서 붙잡혔으나 임 씨를 검거하기 위해 하루 종일 형사들이 총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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