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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줄여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동정원제는 기능쇠퇴분야 등 업무량이 떨어지는 업무를 줄이고 정원 재배치를 통해 증원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3839건의 국가 사무이양과 도립미술관·영어 교육도시지원사무소 신성 등 신규정원수요가 증가했으나 인력은 68명(소방3교대 부족인력 53명, 사회복지직 10명, 말 산업 육성담당인력 일반직 5명)만 증원하는 등 신규 인력 증원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도는 국가사무 이양과 시설 증가 등으로 정원증원수요가 발생했지만 정원감축 및 재배치 등으로 신규인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523명의 5~10% 범위 내에서 유동정원으로 지정, 조직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는 5%인 30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새롭게 증가하는 부서 또는 T/F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유동정원은 매년 2월과 7월경 실시되는 정기인사와 병행, 정기조정으로 일부를 재배치하고 잔여인력(정원)은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별도 관리해 향후 1년간 업무량이 급증하는 분야에 수시조정을 통해 재배치된다.

 

올해 도 본청과 직·원·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정시와 읍·면·동은 도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후 내년부터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 정책기획관실 고오봉 조직관리담당은 "유동정원제를 통한 업무량 감축과 인력 재배치의 원활한 시행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도 업무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유동정원제는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도입한 이후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충청남도와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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