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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타 지역 및 외국산 수산물을 제주산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제주시 A수산 대표 K씨(41세)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에서 잡은 고등어와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를 매입해 가공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에 ‘청정제주산 최고급 명품 고등어’라고 허위 광고해 1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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