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이모(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또다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업무방해 시간이 길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신부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5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용 골재를 실고 공사장에 들어가려는 화물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