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호송차를 막아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지역 활동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 수사를 저지할 목적이었으며 폭행 정도와 공무 수행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탄 호송 차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충돌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주최 측 일부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는 풀어주고, 노동자와 농민은 구속하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진희 여성농민과 현은정 노동자는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해왔다"며 "반면 검찰은 이들의 태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안 프레임을 씌워 과도한 형을 구형했고, 사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문건 논란 등과 비교될 때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내란 기도 문건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도 없이 넘어가면서 현장을 지키려 한 지역 활동가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현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들을 길들이기 위한 사법적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진희와 현은정은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시민이자 노동자"라며 "이들을 구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활동가는 제주여성농민회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남은 삶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재판 과정에서 밝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