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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명 검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8분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와 양씨, 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다. 당시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32분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한 거리에서도 전체 길이 28㎝의 흉기를 들고 행인을 쫓아간 4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다. 신고자인 행인과 40m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달 8일 공포돼 시행됐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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