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5.8℃
  • 구름조금강릉 15.7℃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17.7℃
  • 구름조금울산 14.1℃
  • 맑음광주 17.9℃
  • 구름조금부산 13.3℃
  • 맑음고창 12.6℃
  • 흐림제주 13.8℃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6.5℃
  • 구름조금금산 17.1℃
  • 맑음강진군 15.0℃
  • 구름많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식품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년 시행"

내년 1월부터 타·시도 대형어선들은 제주 주변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근해선망어선의 경우 현행 조업금지 구역(제주도 주변 7.4㎞) 내에서의 불빛을 사용한 조업이 전면 금지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제주 주변해역에서의 대형어선 조업금지 구역을 확대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정안은 수산자원 고갈과 영세 어업인들의 피해로 조업금지구역이 확대 조정된 것이다.

 

근해안강망어선의 경우 조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제주도 주변해역 5.5㎞ 이내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근해통발과 근해장어통발 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은 제주 주변해역 2.7㎞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으로 5.5㎞이내로 확대됐다.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은 제주 주변해역 11㎞에서 22㎞로 대폭 확대됐다.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어업정지 40일에 처해진다.

 

농수산식품부는 다음 달 초 관계기관 및 어업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후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제주 주변 해역에는 타시도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이뤄지면서 자원고갈과 제주도내 영세 소형어선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건의 해 왔다.

 

도 수산정책과 조동근 어선어업담당은 "김우남 국회의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이 같은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10년 만에 조업금지구역 확대요청이 받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형어선의 전국 조업척수는 근해선망어업 233척, 근해안강망어업 231척, 근해통발어업 212척,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72척 등 모두 748척이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