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과속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다. [제주경찰청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8/art_17458132850928_b508b5.png)
제주경찰청이 과속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정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과속 차량을 단속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이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주도내 과속 관련 교통사고는 80건(사망 10명, 중상 79명)이다. 사고 건수보다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과속 운전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단속장비를 설치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8월부터 과속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은 도내 시속 70㎞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향후 도심 일반도로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교통안전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규정속도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