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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 타지역 이동 확인 충북 청주시서 검거 ... 제주 이송 중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마지막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이로써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추적 수사 중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소재지를 파악해 이날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 해경은 A씨를 제주로 이송하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화물선에 적재한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한국인 남성도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제주항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붙잡힌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5명(남성 4명·여성 1명)은 앞서 검거됐다. 제주에서 이들을 도운 중국인 여성 조력자 2명도 붙잡혔다. 검거된 중국인 남성 5명 중 3명은 구속됐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6명이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했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밀입국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제주 해경은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현장 조사 결과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에서 용량이 다른 유류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포장지에 중국어가 표기된 빵을 비롯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확인됐다.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이 함께 조사한 결과 간첩 활동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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