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소명을 요구받자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방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스타그램 캡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19/art_17467533210897_9e58a0.jpg)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소명을 요구받자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방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있었던 자신의 발언과 피켓 사용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고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세 번의 민주 정부 동안 오히려 민주 정부의 경제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에 민주당 정책을 강조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7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발언과 피켓 사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을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선관위가 소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시선관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 및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제98조(방송 이용의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위반 소지가 있어 발언 경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한 조사 절차로,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여부와 그 경중을 판단해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생방송 직후 직접 소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제주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선관위가 지시를 받아 담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발생한 공직후보자의 발언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선관위 간 해석 차가 드러난 사례다. 향후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