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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구호 없이 도주, 죄질 무거워 … 과거 음주·무면허 전력도 고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쳐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 제주시 이호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20대 여성 B씨를 태워 운행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지나가던 운전자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또 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도주해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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