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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측 "회사 키우려다 판단 미숙 … 일부 변제, 책임 다하겠다"

배우 황정음(39)이 자신이 소유한 가족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소속 기획사의 법인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본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현재 일부 코인을 매도해 피해 금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생각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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