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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숲에 마대 10개 분량 버려 … CCTV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

 

서귀포시 한 사업체가 트럭에 실은 사업장 쓰레기를 하천변 숲에 무단으로 버리다 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불법투기를 시인했고 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A업체는 이달 10일 서귀포시 대천동 소재 하천변 숲에 약 40리터 마대 10개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트럭 적재함에 가득 실은 쓰레기를 숲 속에 버린 뒤 같은 경로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일련의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촬영돼 결국 시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투기된 쓰레기는 사업장에서 풀베기 작업을 한 뒤 나온 잡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쓰레기 반입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반입이 까다로운 혼합 폐기물을 몰래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A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도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현장 정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쓰레기 투기 장소는 모두 수거돼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다.

 

서귀포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배출, 쓰레기 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까지 모두 21건의 불법투기와 48건의 불법소각 사례를 적발해 모두 18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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