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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기획 사무 등 미숙한 분야 중심 … 도·행정시 간 역할 조율도 병행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사무 매뉴얼 정비에 나섰다. 조례 제정과 정책 기획 등 현재까지 도청에서 수행해온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기존 발굴한 119건의 사무 외에 169건의 신규 사무를 추가로 발굴해 모두 288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행정시가 담당하게 될 사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주요 과제에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 ▲청사 배치 및 조직개편, ▲재정 배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신설, 차고지증명제 운영 관리, 국가유산 관리, 민관 협력의원·약국 설치 운영 등도 자치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무로 분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운영된 지난 18년 동안 대부분의 기획과 조례 사무는 도청에서 총괄해 왔다"며 "자치시가 설치될 경우 행정시가 이러한 기능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인수·인계와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별로 사무별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시에 전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도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행정시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사무 수행 주체를 조율하고, 각 과제를 세분화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작업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 실무 역량을 함께 마련하는 사전 준비 절차다. 향후 도민 여론 및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실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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