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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서울 오가며 회전교차로 등서 반복 범행 ... 경찰,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확대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5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3년 동안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모두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전교차로와 일반 교차로 등에서 사고를 유발한 뒤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모두 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도 지급되는 렌터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을 맞아 렌터카를 활용한 보험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3건, 모두 5명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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