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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민 질의에 똑같은 답변 반복 … 과정과 근거 밝히라"

 

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도민 질의에 형식적인 답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상식적인 행정 판단의 근거를 요구한 것"이라며 재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이 "행정이 동일한 답변으로 도민 질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결정 근거와 처리 과정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박 국장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두 건의 질의(비공개 1건, 공개 1건)에 대해 도가 사실상 동일한 답변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미반영 사유'를 도의회 심사보고서에는 명시하면서도 의견 제출자에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넘어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리"라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단 1의 '친절'도 원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절차상의 사유와 판단의 근거"라며 "행정의 판단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상식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재답변을 도에 요청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서 필지 분할 기준을 기존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완화한 것에 대해 도는 도의회 심사보고서에 "부동산 가격폭등 및 투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판단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조례안에 포함된 층수 제한 완화 조항과 관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원도심 활성화의 실현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도는 '향후 반영 검토'로 응답한 이유와 해당 조항이 실제 조례안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인지,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요구했다.

 

한편 박 국장은 게시글을 통해 "의견 제출자를 행정 절차의 외곽으로 밀어내고, 형식적 회신만 반복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회피"라며 "번호별 재답변과 사유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 도시계획과는 현재 해당 게시물에 '답변 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필요 시 문서로도 공식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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