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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간이타액 검사, 감사·감찰·마약수사 경찰관도 대상 … "동의 안 하면 의심·불이익 우려"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과 마약 관련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한다. 제주에서도 총경급 이상 간부 전원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까지 총경 이상 경찰관과 시·도 경찰청 소속 감사·감찰,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방식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타액 검사'로 실시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를 받는다.

 

경찰은 향후 검사 대상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 경찰 교육생까지 포함하고, 경찰공무원법 개정 후에는 일선 경찰서별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 조직 내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마약 단속 주체로서 국민 앞에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와 동의 여부 등 관련 기록은 통계 관리에만 활용된다.

 

다만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경찰관들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나 동료의 의심, 인사 불이익 우려 등으로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한 위원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 아래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경찰 관계자는 "마약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에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이나 동료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에 투입하고,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 해소와 여성·청소년 수사 인력 보강 방안도 의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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