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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의원, "지방세 예산반영, 본예산 아닌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이 제대로 추산되지 못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수추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은 21일 예결특위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2009년 982억 원, 2010년 1201억 원, 지난해 1688억 원, 올해 2068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8.2%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본예산 편성시 지방세에 대한 세입예산반영비율이 2010년 4730억 원으로 예산반영 대비 비율이 96.8%였다.

 

 

그러나 지난해 5001억 원으로 91.2%, 올해에는 5761억 원 93.5%로 2010년과 비교해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목적에 의한 편성이라기보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행정시 읍·면·동 예산요구액 및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 읍·면·동 예산의 경우 83억 원 요구에 29억 원이 반영돼 34.5%의 반영률을 보였다.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의 경우에는 42억 원 요구에 13억 원이 반영돼 3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의 추계는 세출을 과다하게 적산하거나 세입을 과소추계해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가능한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최적의 징수가능액을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외 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예산 중 50% 이상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각 가관은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는 그 달성여부를 평가,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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