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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이달 초 112순찰차가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순찰차에서 내린 사이 상가에서 나오던 강모씨(45)가 타고 가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2명이 순찰차에 타고 출동해야 했음에도 당시 근무자가 부족해 1명이 출동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결과적으로 세밀하게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만큼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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