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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유지 내 시설물 설치 확인 시 원상복구 명령 … 불이행 땐 행정조치"

 

제주시가 애월읍 소길리 일대 캠핑장이 도로 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해당 캠핑장이 도내 사회단체장의 소유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23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인근에서 운영 중인 'A캠핑'이 도로로 표시된 국·공유지 일부를 상시 점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캠핑장 진입부와 부속 시설물이 법상 도로 구간 또는 국유지로 추정되는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차량 통행로와 구조물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설치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제주시 건설과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애월읍 소길리 산 305번지 국유재산 무단 점유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조속히 현장을 확인해 불법 점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라며 "명령 불이행 시 도로법과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캠핑'은 현재 도내 모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박모씨는 "공공도로와 국유지는 도민 모두의 자산인데 일부 개인이 허가 없이 점용했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은 도민의 자산이자 신뢰의 기반"이라며 "불법 점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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