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를 비롯한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통해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남,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 4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5월 최종 후보지 7곳 중 경북 포항,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 3곳은 제외됐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설비용량 40MW 이하 발전설비나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설비 등이 대상이다. 특구 내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한국전력과 다른 요금체계도 설정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은 모두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분류됐다. 이는 분산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유형이다. 지역 단위의 전력 자립을 넘어 신산업 기반 구축에 방점을 둔 지정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세 가지 모델(V2G·ESS·P2X) 을 모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가상발전소(VPP) 기반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36㎿), 에너지저장장치(ESS·60㎿), 수요혁신기술(P2X·57㎿) 등을 통해 총 153㎿ 규모의 유연성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화지역에는 비선로 증설 대안(NWAs), 전력·열 전환(P2H) 전용 요금제, 전력수요 관리(DR) 요금제 등 새로운 보상체계도 도입된다. 도민들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를 충전 후 전력망으로 다시 전기를 공급(V2G)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으로 2913억 원의 투자 유치, 1971명의 취업 유발, 320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확대 지정은 제주형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과”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35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에너지위는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에너지 수요량과 원 단위를 각각 2억1100만 석유환산톤(TOE), 0.084TOE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 대상’ 으로 지정해 전력 효율 지표를 매년 관리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신고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전기히트펌프 보급 확대,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본사업 전환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