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약 10년 만에 조정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곳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을 받는다.
대상 150곳 중 99곳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며, 나머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재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데 문화유산마다 다르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후 방문·우편(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팩스(064-710-6709)·이메일(mmmi6114@korea.kr)을 통해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2016년 이후 달라진 문화유산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