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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통해 구매한 후 3∼4배 비싼 값에 팔아 ... 해경, 1만7000정 의약품 압수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등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 혐의를 받는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B씨는 한 차례 의약품 불법 판매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앞서 지난 5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법 체류 50대 중국인을 구속 송치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범죄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챗을 통해 구매한 중국산 의약품을 3∼4배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이를 통해 월 2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주거지에서 1만7000정 넘는 의약품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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