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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차장법 개정 후 240대 견인·178대 폐차

 

제주시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보관소 2곳에 보관 중이던 방치차량 37대를 이달 강제 폐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모두 240대를 견인했다. 이 중 178대를 폐차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을 견인 및 폐차할 예정이다.

 

방치차량 강제처리는 읍면동의 현장 확인, 소유자 통보, 견인 및 공시송달, 강제처리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전체 과정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임병규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있는 장기 방치차량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도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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