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승압차 돌진사고의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차량 결함 분석이나 압수물 분석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 남은 시간에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어 "추후 차량결함 여부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이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