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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 음주금지 위반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에 폭언 ... 재판부 "죄질 불량"

 

출소 2주 만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협박까지 한 50대가 다시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6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지난해 8월 23일 출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선고 당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약 2주 만인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20분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제주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이를 실토하고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안내한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방에 사시미칼 들고 다닌다"는 등 협박을 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칼이 빠르냐, 너희 삼단봉이 빠르냐"고 말하고, 체포를 시도하자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협박이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가 범행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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