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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주정차 위반 등 19만 6799건 발송 ...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3개월 만에 8억7400만 원의 지방세입을 걷어들이며 효과를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이 시스템은 본인인증 후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전자고지부터 전자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문 등 19만 6799건을 발송했다.

 

이 시스템은 고유식별번호(CI)를 활용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 그동안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주소가 달라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되면서 전자고지와 전자납부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 대상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안내문 등 16종에 더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감경 부과·본 부과 안내문 등 30종의 안내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체납 안내뿐 아니라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안내, 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까지 확대하면서 체납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분실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납세 편의성 제고와 지방세입 확충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앞으로도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서비스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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