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고품질 만감류 기준을 충족하는 감귤을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을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다. 황금향은 올해 7월 중 2차로 별도 신청받는다.
신청은 계통출하 농가 소속 농·감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하면 된다.
만감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다. 한라봉, 천혜향, 용연만감, 황금하귤, 진지향, 정방네이블오렌지, 청견 따위가 있다.
지원 물량은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계통출하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량은 ㎡당 3kg 기준을 적용하며, 농가당 10t 이하의 합격물량에 대해 kg당 5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5개 품목 모두 연중 출하 물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한라봉과 천혜향은 3월부터 5월까지 출하된 물량만 지원하도록 조정해 고품질 생산과 적기 출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한도를 농가당 7t에서 10t까지 확대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