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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가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된다.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가 여러 명이라도 한 명 분의 혜택만 지급된다. 매월 생존 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이 지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 하단의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6만9469명에게 803억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117억원을 편성해 8100여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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