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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이하 만 18~49세 노동자 대상, 1일 5시간 월 최대 50만원

 

'1일 5시간 근무', '오전 10시 출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제주도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만 18~49세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를 1순위로, 첫 일자리 노동자를 2순위로, 2년 이내 제주에 정착한 노동자를 3순위로 우선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넓어졌다. 연령은 39세에서 49세로, 지원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064-805-3396)으로 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유연 근무 확산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엄마를 위한 일자리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국비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도민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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