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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 삼다수 직원제공도 문제 ... 감사위, 26건 행정상 조치 처분 요구

 

제주개발공사가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준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개발공사가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우회로’를 만들어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2025년도 삼다수 장학생 모집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학생 장학생 모집인원 83명 중 임직원 자녀 15명을 별도 선발해 특별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법을 피한 ‘꼼수’ 지원으로 원래 공사는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직접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제주삼다수재단’을 이용했다.

재단은 공익법인이기에 직원 자녀만 따로 뽑으면 안 된다.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15명의 ‘임직원 자녀 전형’을 몰래 운영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경쟁률을 보면 일반 학생은 12.7대 1이고, 임직원 자녀는 1.4대 1이다. 임직원 자녀는 사실상 지원만 하면 별 이변이 없는 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임직원 자녀 중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의 점수가 일반 전형 합격자의 꼴찌 점수보다도 낮았다.

이사회까지 속인 행정 실무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사회에 이 사실을 숨기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개발공사가 '복리후생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직원이 제주삼다수를 구매하도록 하는 복리후생을 시행하고 있던 사항, 제주삼다수 물류운영사업에서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계약 해지 검토를 소홀히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세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3개월 이상 미납세대와 미납임대료가 증가한 사항 등도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최종 26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 부서경고 3, 주의 8, 시정 1, 개선 1, 통보 12)와 신분상 조치(훈계 1, 주의 4)를 하도록 처분요구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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