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잠든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후 돈을 달라고 위협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로부터 글로벌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로 20만 위안(한화 약 4200만원)을 송금받고 10만 위안 상당의 카지노칩과 현금 5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는 A씨가 들이댄 흉기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를 객실에 부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라며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숙소로 유인, 감금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