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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 또는 공직자의 선거 개입 동향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선관위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을 안내했다.

 

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최근 제주에서는 공기업 임원이 제주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오 지사의 선택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적용 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 업적 홍보와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같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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