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제주 바다에 불법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제주선적 화물선 A(1천t)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호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출항지에서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영해기선 12해리 이내 해역을 운항하며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 5800ℓ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관리법상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소독하거나 정상 처리한 뒤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인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바깥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주해경은 지난 4일 한림항 외항에 정박 중이던 A호를 출입검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배출 사실을 확인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