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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김승하 의원 "전체 토지 2/3 이상의 동의…불가능한 요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조성사업' 고도제한 완화 제안서 접수를 둘러싸고 행정의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새누리당, 노형 을)의원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도의회와 도민을 우롱하는 도시계획 과장의 답변에 분노한다"며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의 부적절한 답변에 도지사의 사과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도 도시계획과 김민하 과장이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폴라리스개발 제안서 거절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김 과장은 "2008년에는 지상 100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폴라리스개발)이 제안했다"며 "하지만 당시 2/3의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제안자가 입안제안서를 철회했다"고 답했다.

 

앞서 ㈜푸른솔은 2013∼2015년 2월 제주시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에 1175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시티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5개 필지를 1개 필지로 합치고 판매·업무·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전환, 건축물 높이를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폴라리스는 지난 2006년 같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매입하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폴라리스는 경영난에 시달려 사업을 포기했고 토지는 올해 1월 9일 ㈜푸른솔이 공매로 취득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푸른솔은 폴라리스가 제안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김승하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분석한 결과 2009년 5월 26일에 변경된 지침은 이전 지침을 구체화한 것 밖에 없다"며 "김민하 도시계획과정에 발언한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는 사업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한한 지역'을 연동택지개발지구로 해석해 민원인에게 연동택지개발지구 주민 1만8000여명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행정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 자체로서 재량권의 납용을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을 30년 이상 했다면 지침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행정이 일관성 없다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도시계획과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또 "본인이 담당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폴라리스개발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 밖에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에 대해 '연동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소관부서는 국제자유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에 속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과장은 ㈜폴라리스개발에 대해서는 지침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한편 ㈜푸른솔의 제안에는 해석이 매우 관대하다"며 "각종 계획을 검토할 때 상위계획의 검토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최상위 계획인 군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내용도 검토하지 않은 채 ㈜푸른솔에 보완의견을 내린 것 자체가 특혜"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도시계획과장의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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