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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오후 제주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정모씨(47)의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2학년 학생부장인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께 학생부실에서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방과후 수업 중인 2학년 A양(13)을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7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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