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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내달 4일부터 국내선 12.8% 인상…대형 항공사 80~87%
제주~김포 주말 편도 10만원 가까이 부담…"도민, 연말까지 현행 요금 적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항공료를 인상하자 제주항공도 뒤를 따랐다. '항공료 인상 도미노'가 현실로 되고 있다. 이로써 저비용항공사를 내세운 제주항공은 기존 항공사 운임 대비 87~80%, 에어부산은 95~93%에 육박, '저가항공'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은 제주를 기점으로 국내선을 띄우고 있어 내국인의 제주 관광과 제주도민들의 뭍나들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제주항공은 세차례에 걸친 제주도와 협의 결과 다음달 4일부터 국내선 공시운임을 평균 12.8%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제주~김포 노선의 주중(월~목) 운임은 기존항공사의 80% 수준인 6만5천600원, 주말(금~일) 운임은 7만6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유류할증료(13일 현재 1만1000원)와 공항이용료를 포함하면 주말 편도요금이 10만원에 육박한다.

 

성수기 운임은 9만3천원으로 기존항공사의 87% 수준까지 오른다. 제주~청주 노선의 주중운임과 주말운임은 각각 5만7천600원, 6만6천400원으로 인상된다. 성수기 요금은 8만1700원으로 인상했다.

 

제주~부산 노선의 주중운임과 주말운임은 각각 5만3천900원, 6만3천900원으로 조정됐다. 성수기 요금은 7만4100원으로 올랐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지난 7월에서 이달 초까지 국내선 운임을 잇따라 인상했다.

 

 

제주항공은 운인 인상에도 다양한 할인제도를 활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제주도민(재외도민, 명예도민 포함)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조정 전 운임을 적용, 15%의 할인혜택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삼다시티(혁신도시) 이전 9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10~15%의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행 공시운임 기준 내에서 운임 조정기준이 되는 기존항공사와 타 LCC(저비용항공사) 운임 변화에 따른 비율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거대 LCC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며 "조정시기를 제주도의 요청으로 추석 이후로 늦춘데다 제주도민에 대한 적용시기는 내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에어부산은 9월 1일부터 국내선 공시운임을 평균 9.7% 올렸다. 기본운임(금~일)은 평균 9.4%, 할인운임(월~목)은 평균 10.4% 오르고 성수기 운임은 평균 9.1%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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