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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협약위, 구속자 석방 탄원…30일 행정체제 개편 갈등 해소 토론회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김승석 변호사)는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다 사법처리된 5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곧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폭행 혐의로 구속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윤모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15만t급 크루즈선이 해군기지를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도 조속히 이행하도록 국회 국방위원회와 각 당 원내 교섭단체 등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제주상의에서 열 예정이다.

 

다음 달 30일에는 제주의 사회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김승석 위원장은 "소위원회별 더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주시 탑동 항만시설 조성 구상안에 대한 활동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는 등 지역사회 갈등문제 해결과 갈등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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