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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여원 출연하지 않아…제주도, 출연금 예산에 편성않고 제멋대로 집행

농협중앙회와 제주은행이 제주도 금고 지정 대가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내놓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또한 규정을 어겨 이들 금융기관 출연금을 도의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멋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는 2년마다 도내 금융기관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맺고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에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출연금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등 13개 시·도의 경우 행안부 예규에 따라 금고지정 대가로 받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를 어겨 온 것이다.

 

제주도는 2010년 12월 도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고 지정시 도에 각각 30억원과 2억3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농협중앙회, 제주은행과 201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을 약정기간으로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금융기관 출연금을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지 않고 도금고 협력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출연금 대상사업과 금액을 결정해 집행하고 있다. 도금고 협력사업운영위는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세정담당관, 예산담당관, 도금고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출연을 약정한 30억원 중 11억77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18억2300만원(2011년 3억5300만원, 2012년 14억7000만원)은 출연하지 않고 있다. 제주은행이 제안한 2억3천만원(2011년 1억3000만 원, 2012년 1억원)은 전액 출연되지 않아 총 20억5300만원이 올해 5월 현재까지 출연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연간 16억원(2년 약정기간 32억3000만원 출연) 상당의 금융기관 출연금이 예산총계 주의 원칙에 위배해 집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 심의 없이 임의로 집행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출연을 제안한 20억5300만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금고 지정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기로 제안(약정)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고, 출연되지 않은 20억5300만원도 출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권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그 동안 농협중앙회와 제주은행 두 군데만 참여하도록 제한경쟁을 해 왔으나 내년 금고 지정 경쟁에는 도내 모든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금고는 2010년 평가에서 1순위로 지정된 농협중앙회가 일반회계(2조5천억원) 금고, 제주은행이 특별회계(6천억원)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농협과 제주은행만 참여하도록 하는 제한경쟁으로 인해 두 은행이 각각 1, 2순위로 지정돼 10년 동안 금고를 독식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도내 모든 시중은행이 참여하도록 했다.

 

약정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할 금고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18개 기금(3천억원)은 시중은행에 예치해 관리해 왔으나 이번에 도금고로 지정한다.

 

특히,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선심성용 비자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도 금고 지정 대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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