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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야권 대선후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 정연순 대변인은 2일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영리법원 설립의 길을 터줬다.

 

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에 그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에 불과해 의료공공성이 낙후된 상황이다"며 "가족 구성원이 암 등 중병에 걸리면 가계경제가 파산할 정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험 서비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다"며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법원 허용조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건강보험체계에서 시급한 것은 국공립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부의 진심어린 노력이다"고 충고했다.

 

그는 "정부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며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통합당도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을 임기 4개월 남은 정부가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소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4개월 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취소되게 될 것이고, 이 정책결정 과정의 미심쩍은 부분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더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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