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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3일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데도 값이 비싸 보청기를 쓰지 못하는 노년층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만65세 이상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사용하는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가 노인성 난청 증상을 보이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꼴로 조사돼 노인들이 청력손실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을 겪는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취약 계층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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