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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인사권 확대·예산편성 제출권 부여…재정권·기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법인격과 함께 자치·재정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에 인사권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권 등이 부여된다.

 

7일 제주도가 마련한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 방안을 보면 현재 5급 이하에 한하는 행정시장의 공무원 임용권한을 4급으로 확대하고, 2개 행정시의 인사를 총괄하는 제2인사위원회를 신설해 행정시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자체 재원으로 쓰도록 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행정시 권한과 기능강화 방안 확정안을 보면 △현행 5급이하 임용권한을 4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총정원내 행정시 자체기구 편성 및 정원배치 자율권 인정 △별정직,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임용권한 강화 △유동정원제 행정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체재원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행정시에 자치도세의 일정비율을 자체재원화 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등 행정시장의 재정권을 강화했다.

 

도는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특별자치도세의 70%를 행정시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또 행정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자율권을 부여해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예산편성 제출권을 행정시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인사·조직, 재정권뿐만 아니라 일반사무분야에서도 행정시가 주민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한 결정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 설치권한 부여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발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운영개선, 조례개정 대상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 반영과제는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 본청 중심의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행정시장의 권한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 주민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행정시 권한과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현행 특별자치도 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민원처리가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보충성과 완결성 원칙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며 "지침개정 등 운영개선 과제는 올해 안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6개월 이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1년 이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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