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박희수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 촉구문' 발표
지방분권촉진 전국 의원결의대회서 대선 후보에 공약 채택 요청

제주發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이슈가 대선 후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결의로 이어진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공동회장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과 227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78명 등 3800여명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서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주장'을 발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참석한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미리 배포한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 촉구문'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부처의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근거하고 있다. 또 의회 사무기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에서 사무처 등의 설치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공무원의 직급기준,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헌법에 분명히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은 전국 지방의회의 사무처장·국장·과장에게 그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지만, 인사위원회 설치는 허용되지 않아 지금도 신규채용 등 임용업무는 집행기관 인사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말만 임용권 위임이지, 실제는 모든 의회사무직원의 임용을 여전히 단체장과 집행기관에서 독단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는 이들 별정직·계약직·기능직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회 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했다.

 

정원관리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전혀 없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임용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게다가 정부가 최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나마 유지해 오던 형식적인 인사권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계약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에게 부여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 계약직·별정직·기능직이라는 직종을 일반직에 통합함으로써, 제주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의 임용권은 소멸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의 경우 특별법이 보장한 임용권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다며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장·국장·과장이 위임받은 임용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주 특별법' 제45조에 의해 상임위원회 지원 및 의원 보좌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게 됨에 따라 임용권이 의장에서 도지사로 전환되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집행부의 장인 도지사가 임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실제 업무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직종개편이 요청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회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장하는 법안을 지방의회 측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안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마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본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커녕 모든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단체장과 집행기관에서 다시 장악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노력이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이 지나면서 그나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차제에 명실상부한 인사권독립 시행을 전제로 삼아 사무직원 중 현행 계약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물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