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후배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의 공갈)로 기소된 진모(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다시 그들의 후배들로부터 순차로 금품을 갈취해 폭력을 재생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평소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오던 진씨는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관내 모 PC방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후배들에게 전화해 합계 17만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