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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제주선대위, "투표 독려 빙자, 캐치프레이즈 사용" 조사 의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문재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이 먼저다' 란 문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철거를 지시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민주당제주도당이 투표 독려를 빙자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위법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새누리당 제주선대위는 "선관위가 단순 투표 참여 활동을 권유하는 문구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는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선관위 직원들이 민주당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철거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 운동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대상은 선거 후보자뿐이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대위는 그러나 민주당 도당 당직자와 캠프 관계자 이름으로 설치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수막은 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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