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제주중앙중과 제주중앙여자중을 2028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신제주권 남녀공학 중학교에는 여학급이 학년당 3∼4학급 초과 배치돼 성비 불균형이 발생했으나 2028년부터 제주중앙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돼 남녀 학급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주중앙여자중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어 통학 여건이 개선된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두 학교는 필수시설인 화장실, 탈의실 구축 등 학교 시설 개선 공사를 거친 후 2028학년도부터 남녀 신입생을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제주중앙중은 10학급(남 5학급, 여 5학급), 제주중앙여자중은 6학급(남 3학급, 여 3학급)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2027년부터 4년간 교육활동 지원 예산으로 총 4억원을 지원한다. 또 전환 초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업무, 성인지 교육, 학생생활지도, 체육 교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명칭 변경은 학교 구성원들이 논의해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신제주권 남녀학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교육공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가 40여년 만에 전구간 확장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5.16도로 중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산천단 입구∼관음사 입구 교차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추진 구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5·16도로 구간 중 미확장 구간이다. 2007년 산천단 입구까지의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확장됐다. 하지만 남은 600m 구간은 미확장 상태로 남아 있어 병목현상에 따른 차량 정체와 끼어들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도로 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공사비 31억원을 투입해 연장 600m, 폭 35m(왕복 6차로)의 규모로 한다. 이달 중 착공해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1986년 5월 '대로1-1-9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약 40년 만에 5·16도로 전 구간이 확장된다. 제주시는 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외도~하귀간(중로1-1-5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길이 750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2013년 12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다. 하
제주시 서광로(광양로터리∼도령마루) 구간에서 출근시간대 버스 이동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5월 9일 개통한 서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에서 출근시간대(오전 8∼9시) 버스 이동속도가 평균 4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연구원이 6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 매주 1회 진행했다. 개통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원 2명이 각각 광양과 신제주 방면 버스에 탑승해 이동 속도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산출했다. 조사 결과 신제주에서 광양 방면으로 가는 버스의 평균 속도는 개통 전 시속 10km에서 개통 후 시속 14.7km로 47% 빨라졌다. 광양에서 신제주 방면은 시속 11.7km에서 16km로 3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차량 평균 주행 속도도 시속 12.6km에서 18.5km로 47% 빨라졌다. 도는 속도 개선 효과가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차량 유입량이 5만6866대에서 5만3117대로 6.6% 감소하고, 신호주기 조정 등 교통 흐름 개선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량은 소폭 증가했다. 연삼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6만9461대에서 7만291대로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탐라교육원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다음달 1일자 교육공무원 19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김지혜 초등교육과장, 탐라교육원장에 전양숙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에는 송미혜 효돈중학교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에 양순택 무릉중학교장, 대외협력과장에 박수남 정서회복과장이 발령됐다. 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장에는 강정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에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정서회복과장에 김희정 신례초등학교장이 발령됐다. 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는 강지선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에 송재충 애월고등학교장, 제주국제교육원장에 서자양 대정여자고등학교장,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에 김승희 장학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정기인사는 정년퇴직 43명, 명예퇴직 6명, 교장 중임 4명, 승진 45명, 공모교장 1명, 전직 45명, 전보 32명, 파견 2명, 신규교사 17명 등이다. 정기인사에 따른 신규 교장 및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 및 수여는 오는 26일 오전 도교육청 대
회사 화장실과 사무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제주시 소재 회사에서 사내 여자화장실과 다른 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각각 1대씩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 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범행이 드러났다. 사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다음 날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최소 2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회사는 A씨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검찰이 수년간 무면허로 전국을 돌며 중증 환자 등을 상대로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240만원 부과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암 등 질환을 앓는 환자 120여명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하고 224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약 5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비쌌다. 그는 환자들에게 "평생 못 고치던 병도 내가 전부 고친다", "불치병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심리적 안도감을 주고, 많게는 30개의 침을 옷 위로 꽂은 채 돌려보내거나 환자가 직접 빼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인체 깊숙이 찌르는 위험한 시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는 시술 후 눈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에서 2.84톤급 어선이 침수돼 기름이 일부 유출됐다. 해경이 방제 작업과 인양에 나섰다. 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 17분 운진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 A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박에 실려 있던 기름 일부가 바다로 흘러나왔다.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A호는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으로 인양되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운진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침수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밤중 번화가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유리병을 깨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제주도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밤 9시 30분 제주시 연동 한 길거리에서 50대 피해자 B씨에게 "담배를 끄라"며 욕설을 퍼붓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깨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했고, 곧바로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725명에 이른다. 매년 200명 이상이 해당 혐의로 검거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과 마약 관련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한다. 제주에서도 총경급 이상 간부 전원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까지 총경 이상 경찰관과 시·도 경찰청 소속 감사·감찰,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방식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타액 검사'로 실시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를 받는다. 경찰은 향후 검사 대상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 경찰 교육생까지 포함하고, 경찰공무원법 개정 후에는 일선 경찰서별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 조직 내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마약 단속 주체로서 국민 앞에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와 동의 여부 등 관련 기록은 통계 관리에만 활용된다. 다만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경찰관들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나 동료의 의심, 인사 불이익 우려 등으로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재일제주인 고 양종찬 선생과 강성홍 선생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 색달리 출신인 고 강성홍(1913∼2010) 선생은 1920년대 후반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생활하던 중 1955년 중문초가 화재로 전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사카 거주 중문면 출신 재일제주인들과 함께 복구 성금을 희사해 학교 재건에 기여했다. 제주시 봉개리 출신인 고 양종찬(1912∼1981) 선생은 1940년대 초반 일본 도쿄에서 자영업을 하던 중 1966년 고향을 방문해 봉개초 교사 신축이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을 내 교사 완공을 가능하게 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모두 별세함에 따라 지난 12일 제주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 강성홍 선생의 경우 병환 중인 아들 강정현(1931)씨를 대신해 손자 강승민씨가 받았다. 고 양종찬 선생의 경우 아들 양인구씨(1937)가 직접 수여식에 참석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재일제주인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 제주인 학교설립사 발간, 공헌인 예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일제
"위 학생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행동에 앞장섰기에 '2025 제주 환경지킴이'로서의 책임감과 실천력을 높이 평가하여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제주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학생 857명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오후 제주시 메가박스 아라점에서 '2025 다같이 지·구·력力 기후수비대'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기후수비대 활동 공유회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기후수비대 캠페인은 지난 6월 5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친환경 이동, 친환경 소비, 기후 메시지 등 5가지 주제별로 제시된 25가지 임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치원과 초등 1∼3학년 대상 '초록작전1. 멸종위기생물 구하기'에 참가한 1005명 중 70%인 703명이 도교육청 인증 환경지킴이가 됐다. 초등 4∼6학년과 중·고교 대상 '초록작전2. 기후수비대 팀 프로젝트'에는 38팀 229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24팀 154명이 환경지킴이 인증을 받았다.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에는 260여명 학생이 참가해 단 1명만 환경지킴이 인증서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참여 학생의 69.4%가 인증서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제주 모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3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재직 중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거나 "너는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업 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XX를 많이 해봐야 한다. XX는 좋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수업 중 있었던 발언을 개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대화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피해 학생들(현재 성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은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