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등 전국의 경실련 단체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광복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다"며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보존하고 국민의 민족정신을 북돋아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독립기념관의 관장은 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맡아왔다"며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 행적의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형석 관장이 관장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에는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이 발언을 두고 경실련은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려는 망언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김 관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인사들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독립정신을 훼손하
제주 들불축제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마을 주민들이 주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실제 안건 상정으로 이어졌다. 2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9월부터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 제정은 애월읍 주민들이 숙의형 정책 개발을 통해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가 사라지는 것에 반대해 추진됐다. 주민들은 올해 5월에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청구했고, 1283명의 애월읍 주민들이 서명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이 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1997년부터 시행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주요 콘텐츠를 중단 없이 개최해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전통 농축문화를 계승하자는 취지다. 또 축제 일정을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 전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몇 년 동안 들불축제가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3월 경칩 주말에 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조례안 발의가 현실화되면서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려던 제주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아직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부적
제주사회에 한동안 논란의 주제였던 해저터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제주도의원들이 주축이 돼 토론회를 열었다.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양영식·송창권 의원은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제주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기에 의존한 이동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상상황에 의한 항공기 지연·결항, 제주공항으로의 수요집중으로 인한 항공 좌석난과 공항 주차난, 긴급 이송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터널 등 해외의 해저터널 성공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진의지와 별개로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첨단공법이 발전함에 따라 시공은 점점 용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섬'이라는 제주 정체성 상실, 국가재정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등 여러가지 쟁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 나선 이경만 아시아비즈니스동맹 의장은 "2023년 한 해 항공기 결항 발생이 약 6000편에 달했다. 2022년
제주도는 처리용량이 과포화 상태에 이른 도내 하수처리장으로의 하수 유입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시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와 하수처리장 가동률 변경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변화에 따른 민원 혼란을 줄이고 하수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도내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률은 80~85%로 설정됐다. 그러나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107%, 동부하수처리장은 93.5%, 서부하수처리장은 114.2%에 이르며 색달하수처리장은 85.8%, 대정하수처리장은 85.7%로 모두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 처리장은 하수 유입 제한시설로 지정됐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하루 최대 100㎥까지만 공공하수도로 유입이 가능하다. 이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이다. 기존 업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신규 허가를 받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또 기존에 1일 500㎥ 이상의 하수발생량이 있을 경우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이 삭제됐다
법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에 문서를 보내 태영호 사무처장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군사재판 피해 4.3희생자인 오영종 할아버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협회장 등이 태 사무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태 사무처장 측이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4.3유족회 등 원고들은 태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훼손된 명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태 사무처장 측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원고 측이 승소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측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의 주소지 등이 특정돼야 한다. 지난 22일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태 사무처장에게 인적사항 임의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태 사무처장 측은 강제집행 결정 시에 인적사항을 특정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로
제주 연안해역에서 28도가 넘는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도내 주요 양식 어종인 광어의 폐사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피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3일 제주도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육상양식장에서 접수된 고수온 피해 신고 건수는 전체 60건에 달한다. 이 중 37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17건은 제주시 한경면이다. 고수온 피해가 서부 연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광어(넙치)는 전체 17만 6000마리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첫 신고 당시의 추정치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피해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최종 집계된 피해 신고 건수를 초과했기에 올해의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고수온 특보가 해제된 9월 20일 이후 최종 집계된 피해 건수는 전체 57건이다. 피해 어류는 약 93만 1000마리에 이르렀다. 대정읍과 한경면에 고수온 피해가 집중된 원인은 '염지하수'의 차이로 분석된다. 염지하수를 일반 바닷물과 섞어 수온을 낮출 수 있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덜한 반면 염지하수가 부족한 대정읍과 한경면에서는 수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국립수산
경찰청은 22일 전국 총경 38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오창한 제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총경)이 발령됐다. 김준식 범죄예방대응과장은 홍보담당관으로 임명됐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는 부산청 소속 치안지도관인 정미경 총경이 임명됐다. 박동주 홍보담당관은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전보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로 파견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에 파견 중이던 권용석 총경은 제주청으로 복귀, 치안정보과장을 맡게 된다. 또 서울청의 김미향 총경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인천청의 이영찬 총경은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부산 사하서장인 김태우 총경은 제주 해안경비단장으로 이동한다. 김재철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과 심창진 범죄예방계장 총경은 교육에 들어간다. 이번 인사로 제주청 소속 이병학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부산 연제서장, 문영근 해안경비단장은 대구 강북서장, 박현규 동부서장은 울산 교통과장으로 각각 이동하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현길호 제주도의원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언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현길호 의원은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제시, 갈등사안에서 공론의 장 마련 등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부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둔 당세 확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승욱 위원장은 21일 오전 11시 제주시 연동의 도당사에서 부위원장단 4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당도 이날 새로이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오영희 전 제주도의원과 김태엽 전 서귀포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욱 도당위원장은 부위원장단이 당세 확장과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력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부위원장단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부위원장단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원 교육 확대,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 청년 당원 확보를 위한 당원배가운동 등을 건의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근해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가 법인(legal person)의 지위를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다. 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 강력한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해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왕거누이강, 스페인 지중해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사례가 있다. 또 에콰도르는 2008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2010년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는 2014년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한 선거사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가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사용에 대한 유류비 등 명목으로 4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법정 수당과 실비 한도를 초과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수당이나 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을 초과해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정명ㆍ正名)을 찾고 4.3을 왜곡·폄훼하지 못하도록 처벌조항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서 주제발표를 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4.3사건 80주년을 앞두고 4.3의 입법과제를 고민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에 대한 정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 내용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현실화하는 과정에 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정명문제는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4.3기념관 전시실에서 '백비'를 통해 정명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듯이 4.3에 대한 정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4.3특별법 제2조 정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4.3특별법은 4.3의 정의를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